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 대선까지 몇 개월? 투표 전 꼭 알아야 할 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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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 대선까지 몇 개월? 투표 전 꼭 알아야 할 일정 총정리

인포클라우드 2025. 4.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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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죠? 오늘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조기 대선 은 언제쯤 치르게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투표 전에 꼭 알아야 할 관련 일정 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봤어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대통령 탄핵!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탄핵 소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단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과정 이랍니다! ^^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

먼저, 어떤 경우에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 중대한 위반 '이라는 점이에요! 그냥 사소한 실수나 정책적 판단 착오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이죠.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나 법률을 아주 심각하게 어겼을 때 만 발동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신중해야 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탄핵 소추 발의 주체 및 요건

자, 그럼 이 엄중한 탄핵 소추 절차는 누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는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직자(국무총리, 장관, 법관 등)의 탄핵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건 을 요구하고 있어요!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하는 것부터 문턱이 높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가 필요해요. '재적의원'이란 현재 국회의원 정원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니까, 최소 151명 이상 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합시다!"라고 뜻을 모으고 서명해야 비로소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숫자죠?! 단순히 몇몇 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겨우 첫발 을 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 이 발의 요건(재적 과반수)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탄핵 소추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대통령의 지위와 직무의 중요성 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 및 보고

이렇게 151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안건은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제출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당연히 탄핵 대상자(대통령), 탄핵 사유, 그리고 그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요. 국회의장은 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 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시한

여기서부터 정말 숨 가쁜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딱! 보고되고 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는 이 안건을 무조건 표결 에 부쳐야만 해요.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제한을 두었을까요~? 이는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만약 이 7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정말 허무하게도... 그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 됩니다! ㅠ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국회는 정말 치열한 논의와 정치적 공방을 벌이게 되는 거죠. 뉴스에서 밤샘 농성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될 수 있어요. (물론 탄핵소추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만,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의미!)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자, 드디어 대망의 표결(의결) 시간입니다! 발의 요건(재적 과반수, 151명 이상)보다 훨씬 더! 넘기 어려운, 그야말로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00명 기준으로 하면 무려 200명 이상 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151명이 발의에 동의했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그대로 부결 되고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동의를 요구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중요성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 한 헌법적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정 정파의 수적 우위만으로는 탄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한 폭넓은 공감대나 혹은 여당 내에서의 상당한 이탈표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표결 방식

표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로 진행됩니다. 즉,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공개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는 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당론 등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헌법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랍니다. :)

탄핵 소추안 가결 시 효과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엄청난 문턱,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이라는 찬성표를 얻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다면?! 그 즉시! 아주 중요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 됩니다. 이걸 ' 직무 정지 '라고 부르죠. 그럼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는 누가 운영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게 됩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는 가결된 탄핵 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제 탄핵의 공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 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심판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면,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헌법재판소 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게 될까요? 이 부분, 정말 궁금하시죠? ^^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법 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113조 1항 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와~ 180일이면 딱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네요?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또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180일 규정의 성격

그럼 이 180일이라는 기간,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네, 법에는 '선고하여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권고 사항 같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 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국정 공백이나 혼란 이 커질 수 있잖아요?! ㅠ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법으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것 이죠.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 180일 '이내' 라고 했잖아요? 이건 '최대' 18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180일을 꽉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이 훨씬 짧았던 경우도 있었답니다.

과거 탄핵 심판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땠을까요?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인 2017년 3월 10일에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 날짜를 세어보면 92일 만에 결정 이 난 거죠! 와~ 180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꽤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과거 탄핵 심판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다른 사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죠. 이때는 2004년 3월 12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고, 같은 해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 이 나왔어요. 이 경우는 63일 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났었네요!

그러니까 180일이라는 법정 기한 은 있지만, 실제 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증거 관계,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

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판 기간이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1. 사건의 복잡성: 탄핵 사유가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 가 중요해요.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으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2. 증거 자료의 양과 조사 필요성: 검토해야 할 증거 자료가 방대하거나,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나 사실 조회 가 필요하다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3. 양측 당사자의 절차 협조: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얼마나 신속하게 변론 준비 를 하고,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는지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만약 한쪽에서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불필요하게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아휴~ 그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ㅠㅠ

4.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및 평의: 헌법재판관들은 접수된 사건 기록과 증거,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평의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 가 크거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신중한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이죠!

심판 진행 과정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간다고 해요! 헌법재판관 9명 이 모여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와 방대한 증거 자료, 양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담긴 서면 등을 면밀히 검토 하게 돼요.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변론 기일 을 열어서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인 신문 절차 도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엄격한 법적 잣대로 판단 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인용(결정) 요건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헌법재판관 총 9명 중에서 6명 이상 이 찬성 해야 탄핵이 인용(파면 결정) 된답니다. 단순히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재판관 3분의 2 이상 이라는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와~ 정말 엄격하죠?! 그만큼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정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6명 미만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기각 되고, 그 즉시 대통령은 정지되었던 직무에 복귀 하게 됩니다.

결론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은 법적으로는 최대 180일 이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 사안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수호자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 을 가지고 심리에 임하게 될 거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헌법재판소로 쏠리는, 정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시간 이 되겠죠?!

 

조기 대선 실시 법정 기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파면되고 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 그럼 바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하잖아요? 국가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두고 있답니다.

헌법상 선거 기한 (60일)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 이에요! 이 조항에 따르면, "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궐위'라는 건 대통령 자리가 비었다는 뜻인데요.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땅! 땅! 땅! 탄핵 인용!" 이렇게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 딱 60일! 두 달이라는 시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거죠. 생각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에요.

선거일 공고 기한 (50일 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즉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공고 의무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 총 주어진 시간은 60일인데, 선거일 공고는 최소 50일 전에는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보통 국무총리가 맡게 되죠. 헌법 제71조에 따라!)는 늦어도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는 다음 대선 날짜를 확정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WOW! 정말 시간이 촉박하죠? 🤯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랍니다.

60일 내 진행 절차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투표만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기간, 사전 투표, 본 투표, 그리고 개표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 거죠.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과 비교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후보자 등록 마감일도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고요, 선거 운동 기간 역시 평소보다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재외국민 투표나 선상 투표 등 부재자 투표 일정도 이 60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주 촘촘하게 짜여야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거예요. ^^;;

과거 사례 (2017년 대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월 9일 이었죠? 실제로 이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요. 법에서 정한 기한을 정확하게 지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만약,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법정 기한은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

 

새 대통령 선출까지 주요 일정 요약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땅땅땅!' 하고 내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순간부터 정말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해요 :).

가장 중요한 건 바로 '60일' 이라는 숫자예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闕位) , 즉 자리가 비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탄핵 인용 결정이 바로 이 '궐위' 사유 에 해당한답니다. 와~ 정말 짧죠?! 두 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니 , 생각만 해도 숨 가쁘네요!

그럼 이 60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요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1. 대통령 궐위 및 선거 실시 사유 확정 (D-Day)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은 즉시 파면 되고 대통령직이 공식적으로 비게 돼요. 이때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즉 '조기 대선' 을 치러야 하는 법적 근거가 확정되는 거죠.

2. 대통령 보궐선거일 공고 (D+10일 이내)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헌법 제71조). 이 대통령 권한대행 은 늦어도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10일 이내 에는 '언제 선거를 치르겠다!' 하고 선거일을 공고 해야만 해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선거일은 앞서 말했듯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여야 하고요. 보통은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60일에 가깝게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만약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되었다면,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고, 선거일은 5월 9일 이전으로 잡아야 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카운트다운 시작 인 거예요!

3.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 전 240일부터)

사실 이건 탄핵 정국과 맞물려 좀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원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 해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하지만 조기 대선은 워낙 급박하게 치러지다 보니, 이 기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이미 탄핵 심판 기간 중에 잠재적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경우 가 많죠.

4.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나 대통령 후보로 나갑니다!' 하고 등록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선거일 24일 전부터 딱 이틀 동안 만 신청을 받아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말 짧은 기간이죠? 이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후보 등록 을 마쳐야 해요. 기탁금(3억 원!) 납부 서류, 재산 신고서, 병역 사항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등 제출할 서류도 엄청 많답니다 ^^. 이때 누가 최종 후보로 등록하는지 보면 판세가 확~ 보이는 거죠 .

5.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 이 시작돼요! 이 기간은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 보통 22일간 이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보는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거리에는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벽보가 쫙~ 붙고, 유세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시끌벅적해지겠죠?! TV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리고요. 정말 짧은 기간에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시간 이에요. 조기 대선은 시간이 워낙 짧아서 후보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는 생각도 드네요~?

6. 재외투표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이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위한 재외투표 도 진행돼요. 보통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 동안 전 세계 재외공관 등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7. 사전투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전투표 ! 정말 편리한 제도죠 :). 보통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주로 금요일, 토요일)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하니, 바쁘신 분들은 이때 꼭 투표하셔야 해요~!

8. 선거일 (투표 및 개표)

드디어 결전의 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날(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특정일)에 선거일 투표 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투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전국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시작되고, 밤새 개표 방송 보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되겠죠?! ^^

9. 당선인 결정 및 임기 시작 (개표 종료 후 즉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보통 12월에 치러지는 정기 대선은 당선인이 결정돼도 다음 해 2월 25일 0시에 임기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정권 인수를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탄핵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완전 달라요. 개표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는 즉시!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제196조). 네, 맞아요. '인수위' 같은 거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 정말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르겠죠?! 선거 다음 날 새벽에 당선이 확정되면, 그날 아침부터 바로 대통령인 거예요. 와우!

정리해보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부터 새 대통령 취임까지 법적으로 최대 60일!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정이죠? 선거일 공고부터 후보 등록, 공식 선거운동, 투표까지 모든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대통령 탄핵부터 조기 대선까지 , 정말 굵직한 일정들 을 함께 짚어봤네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되는 과정 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 , 그리고 마침내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까지! 법으로 정해진 시간들 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 , 이제 확실히 아셨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밑거름 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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